♦️[기소유예] 동창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톡 및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 할래?” “섹스하자”. “콘돈없이”, “너랑하고시퍼”라는 글을 4회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시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톡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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