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1) 피의자는 전동열차에 탑승한 후 첫 번째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소지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려고 했으나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2) 피의자는 같은 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두 번째 피해자의 무릎부터 목 아래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실관계
A는 전동열차에 탑승하여 우연히 첫 번째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목이 파인 형태의 스퀘어 넥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A는 충동적으로 스마트폰으로 가슴부위의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그 직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중단하였습니다.
A는 그 날 두 번째 피해자를 발견하여 또 다시 충동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따라갔으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촬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한편 첫 번째 피해자는 A를 수상히 여겨 A가 내릴 때 함께 하차하여 A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A가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포기한 순간 A에게 가서 스마트폰의 앨범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곧이어 철도 경찰대가 출동하였고, A는 두려움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하였고 휴대폰도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 시기에 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이후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면 기수에 이르게 됩니다.
A는 자신의 행위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A는 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향해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였으나 실제로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폰의 저장장치에 입력시킨 사실은 없었습니다.
A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을 삭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도 그러한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A가 자신의 범행을 중단한 이유는 다름 아닌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자괴감과 자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의자는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여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법익을 실체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의 범행은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A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피해자들에게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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