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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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 

배수득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의 우려가 없음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70조[구속의사유]

①법원은피고인이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피고인을구속할수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 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③다액5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에관하여는제1항제1호의경우를제한외에는구속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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