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 운전 기사는 단속적 근무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통근버스 운전 기사는 단속적 근무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해결사례
기업법무노동/인사

통근버스 운전 기사는 단속적 근무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배수득 변호사

감단승인 완료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끼는 방법이죠.

다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는 점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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