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교육비를 빌미로 재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위반이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를 빌미로 재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위반이
해결사례
기업법무노동/인사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를 빌미로 재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위반이 

배수득 변호사

위약금지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케 하지 못하고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근로기준법 위에 뭐가 있나요? 헌법이 있죠.

헌법은 직업선택의자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투자한 실비는 약정근로기간의 장단, 임금과 교육비 사이의 상관관계, 등에 비추어 반환계약이 유효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쉽게 해외연수 수천만원 들여서 보내주면 1년간 일하기로했는데, 다녀오자마자 이직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외연수비 반환요구가 무리는 아닐것입니다.

반환하라는 판례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도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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