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방해·명예훼손 - 불송치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업무방해·명예훼손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갈등 끝에 의뢰인을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사회적 신뢰와 경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발언이나 정당한 의견 표명도 법적으로 해석될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증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진술 조율
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 준비하였으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및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요건 불충족 주장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발언이 실제로 업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관련 판례를 근거로 “단순 불만 표현은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문제가 된 발언은 사적인 비방이 아닌 공익적 문제 제기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주장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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