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준강제추행 - 불입건
1. 특수준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 이후 동료와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특수준강제추행 사건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특수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추행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 초기 대응 실패 시 구속·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께 있던 동료와 함께 공동의 의사로 '합동하여'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오인을 받아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특히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고,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 및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전면 검토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술과는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 진술이 사실과 상충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정황 증거 확보 및 적극적 의견서 제출
특수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할 것
추행 행위를 할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할 것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필요.
또한, 항거불능 상태라 하면 주취, 약물복용, 최면, 수면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범행 당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인 ‘추행의 고의’ 및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등의 요건이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없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불입건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