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불송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준강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고,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었기에, 자칫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증거 분석 및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 제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 및 전후 상황을 파악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CCTV, 대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 및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사실과는 다른 모순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실히 협조했음을 부각시키는 한편, 의뢰인의 혐의에 관해 준강제추행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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