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항고 인용] 성범죄 국참 재판 배제 명령 후 항고
[국민참여재판 항고 인용] 성범죄 국참 재판 배제 명령 후 항고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국민참여재판 항고 인용] 성범죄 국참 재판 배제 명령 후 항고 

하진규 변호사

항고 인용

사건의 개요)

준유사강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A 씨와 강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B 씨는 경찰 및 검찰 단계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으로 혐의를 다퉈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 배제명령 / 국민참여재판 항고

변호인의 조력)

국민참여배판법 제9조(배제명령)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참법 제9조의 3에 의해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본 두 사건도 (준유사강간 / 강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는 두 의뢰인의 국참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고 절차를 통해 서면 작성으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와 본 사건에서의 국참 재판의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항고가 원만히 인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두 사건 모두 국민참여재판 배제명령 이후 항고 절차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직권으로 배제 결정을 취소하는 “인용”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억울함을 주장하는 입장일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국참법에 규정된 부분과 같이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기각되는 것으로 항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조력을 통해 국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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