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언제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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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언제 가능한 걸까요? 

심규덕 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언제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혹시 결혼을 한 뒤, ‘이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결혼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처음부터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결혼이라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절차와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혼인무효소송이란?

혼인무효소송은 결혼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서 혼인을 무효로 선언받는 절차입니다.

  • 이혼소송: 유효하게 성립한 결혼을 끝내는 절차

  • 혼인무효소송: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절차

혼인무효 판결이 나면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혼인 사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2.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주요 사례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친혼: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이복 포함), 양부모와 양자녀 간 결혼 등

  2. 중혼: 이미 혼인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또 결혼한 경우

  3. 위장결혼: 가정생활 의사 없이 국적 취득, 재산 목적, 강요 등으로 한 결혼

  4. 혼인 연령 미달: 만 18세 미만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5. 강제 결혼: 폭행·협박으로 억지로 이루어진 결혼


3.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준비: 변호사와 상담 후 혼인무효 사유를 입증할 자료 확보

  2. 소송 제기: 가정법원에 청구, 상대방에게 통지

  3. 재판 진행: 증거 제출 및 법원의 판단

  4. 판결 확정: 무효 판결 시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


4. 준비해야 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서류

  • 배우자의 기존 혼인관계 증빙 자료

  • 위장결혼, 강요 등을 입증할 증거(동거 사실 부재, 대화·녹취록 등)


5. 변호사 도움을 받는 이유

혼인무효소송은 단순히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입증 자료와 절차 진행 모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혼인무효소송은 결혼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근친혼, 중혼, 위장결혼, 미성년 혼인, 강제 결혼 등이 해당

  • 소송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 충족과 강력한 증거 확보가 필수

혼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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