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변호인 조력으로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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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변호인 조력으로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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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변호인 조력으로 피해자 인정 

유선종 변호사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법원과 행정기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아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법적 근거는 제2조 제4호 나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전세계약으로 임차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해당 주택은 근저당권과 다수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얽혀 있는 전형적인 깡통전세 상태였습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유자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가로도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이 수개월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주택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갖추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은커녕 경매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감 속에서 의뢰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만 각종 지원과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분석과 전략 수립

먼저 의뢰인의 계약 경위,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재무 상태, 채권·채무 관계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편취하고, 반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피해 사실과 법률적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내역, 경매 관련 서류 등)를 종합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 결정문 발급

행정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사의 법리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이사비 지원·대출 상환 유예 등 법률상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적법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특히 제2조 제4호 나목 요건은 임대인의 고의와 무능력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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