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등] 여자친구의 오해로 인한 이별 통보와 고소
[촬영물등이용협박등] 여자친구의 오해로 인한 이별 통보와 고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촬영물등이용협박등] 여자친구의 오해로 인한 이별 통보와 고소 

옥민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창****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12. 30. 20:00경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를 마치고 B씨가 샤워를 하고 나올 때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B씨가 불법촬영으로 의심하여 크게 다투었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진짜 촬영했으면 확 뿌려버린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씨와 이별하게 되었고, B씨의 고소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결단코 없었습니다. 다만,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 사실과 B씨 외에도 과거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 사실은 있었으므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괜한 오해를 살까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사건이 여죄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도와울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앞으로의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은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B씨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A씨와 상담하면서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꼼꼼히 청취한 다음,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B씨와 B씨 외의 다른 촬영물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후 저는,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디지털포렌식 결과 어떠한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는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 결과 어떠한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서를 정리하고,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적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형법상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촬영물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촬영물이나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는 이례적인 경우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의도치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나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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