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유사성매매 단속에 걸려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유사성매매 업소 내 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이 사건 업소에 면접을 포함하여 2회 간 것에 불과하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현재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나이는 20대에 불과하고, 어떠한 전과도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이 사건 업소에 간 것은 2회에 불과하며, 사건 발생의 경위를 살펴볼 때 피의자의 행위가 성매매의 행위 태양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건의 전후 사정, 피의자의 성향과 태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사에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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