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유사강간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기대며 팔짱을 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 맨살 가슴을 만졌으며, 뒤로 기대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유사강간과 같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청구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보통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적으로는 유죄의 판단을 전제로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례적인 선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민경철 센터에서는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 의제강간 등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객관성이나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시각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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