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악의적인 강제추행 고소 무죄,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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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악의적인 강제추행 고소 무죄,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민경철 변호사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실내 포차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옷으로 가슴을 가리는 등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약 1년 전 다른 친구의 집에서 고소인 B를 만나 친분을 쌓았고, 단 둘이 만나서 식당, 카페, 노래방, 주점 등에 방문하는 등 자주 교류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친목을 위해서 B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직장, 연애, 가슴지방이식수술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슴지방이식술에 관한 대화 도중 A는 설명 차 B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가리켰는데요.

 

이때 신체 접촉이 있었던 듯합니다. 다만 A는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고 B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나눈 대화의 내용, 당시의 상황, 평소 두 사람의 관계, B가 A를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불송치결정이 나올 것처럼 행동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꾸어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A는 약식기소 되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너무 억울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만 하더라도 A는 변호사를 수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너무 명백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A는 민경철 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CCTV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A가 B의 겉옷 위로 가슴을 만졌을 때 B는 바로 손을 치우거나 가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초 정도 후에 A가 왼손을 B의 가슴에 댔고 이때 B는 A의 손을 확 치우지만, 이는 불쾌해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B는 자신의 가슴을 만진 A에게 기분나빠하면서 “왜 남의 가슴을 만지냐?”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영상에서의 모습과 배치되었습니다.

 

A와 또 다른 친구 C는 당시 가슴지방 이식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B는 겉옷을 제끼고 자신의 가슴이 부각되는 자세를 취하거나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A가 자신의 가슴과 B의 가슴을 번갈아 가며 잠깐씩 만지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A와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A와 B는 안지 10개월 정도 된 사이로 같이 식사하고 놀거나 A의 집에 와서 한 침대에서 자거나 B가 A에게 가볍게 안기거나 매달리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여성으로 서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자연스럽게 하는 사이였으며 미용 목적의 가슴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가슴에 손을 대거나 살짝 더듬는 정도로 만진 것 일뿐이었습니다.

 

B의 내심의 의사가 가슴에 손을 대는 것까지는 싫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외적으로 보인 모습은 불쾌감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고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A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은 B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술집의 다른 일반적인 손님들의 입장에서 봐도 A와 B의 모습이 여성들 사이에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넘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A가 B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이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슴 성형 수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시를 들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라, 같은 침대에서 자고 밥을 나눠 먹던, 자매처럼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고소의 배경에는 성적인 불쾌감이나 실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사소하고도 치졸한 감정싸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도 두려운 존재는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누군가는 도구처럼 법을 들이밀고, 누군가는 망설임 없이 타인의 인생을 담보로 삼습니다.

 

정의나 피해 회복은 구실일 뿐, 그 이면에는 질투, 분노, 자기합리화 같은 감정의 잔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것은 칼도, 법도 아닌, 그것을 휘두르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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