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행유예란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 즉, 처벌을 잠시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통상 집행유예는 쉽게 말하면 징역형 선고를 받았지만 실형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통상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징역형 선고가 우려될 경우 판결선고 시 법정구속이 되는 실형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지 궁금한 것이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3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경우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3년 6개월이 최하한이므로 집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수 등 법정 감경 사유가 있다면 한 번 더 감경이 가능하므로 집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가 하한이 징역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집유가 애초에 안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즉, 징역형(금고형) 실형 선고를 받고 확정된 때부터 출소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벌금형 아니면 징역형의 경우 실형인 것이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결격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범죄의 형 확정 전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유 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시작 전 범행이 이후 발각되어 처벌된다면 그 경우에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사단계에서 어느 처벌조항이 적용될지가 중요한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죄로 처벌받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고 그 하한이 징역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집유가 안되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느 죄로 처벌되는지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한 경우 중한 죄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사 단계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범죄의 성립 요건을 다퉈볼 수도 있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는 집행유예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의 경우라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기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도 피해 금액이 몇천 이상이라면 피해자 측과 합의 불발 시 실형 가능성이 있는데요.
폭행 상해 등 피해자가 다친 사건의 경우 전치 4~6주 이상의 중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 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 반성문,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가능성 낮음 등 다양한 양형요소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실형 선고 시 가족 부양이 불가능해지고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집행유예에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최대한 호소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사님이 무조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역형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최악의 상황 즉 실형을 염두에 두고 집행유예 등 최대한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될수록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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