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시작은 달달했으나 끝은 추했다, 유사강간·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 ♦️
♦️[불기소처분] 시작은 달달했으나 끝은 추했다, 유사강간·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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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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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시작은 달달했으나 끝은 추했다, 유사강간·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1) 피의자는 풀빌라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의 목에 입을 맞추고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2) 피의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고소인을 같은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3) 피의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의자의 손가락을 고소인의 성기에 넣었다.

 

4) 피의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의자의 손가락을 고소인의 성기에 넣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피의자는 기말고사 시험기간 중 선배의 소개로 고소인 B를 알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밤새워 함께 공부하며 친해졌습니다. B는 먼저 밥 먹으로 함께 가자,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달라는 등 A에게 대시를 했습니다.

 

시험을 마친 B는 A에게 “시험 다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B는 기말고사 기간 중 A의 노트북을 빌려 과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상당히 친밀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나아가기 직전의 썸 타는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A는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B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A를 포함한 4명과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술자리가 늦도록 이어졌고 B는 A에게 술을 권하며 이상형을 물어보며 호감을 간접적으로 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깝게 붙어서 누웠는데, A는 B의 손을 잡았고 B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점점 더 강도 높은 애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목에 입을 맞추었고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다음 날 일행 중 한 명이 맥주집에서 A에게 “학교에 호감 가는 사람이 있냐?”면서 A와 B의 관계를 떠보는 듯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A는 부끄러운 마음에 “없다”고 답했는데요.

 

A는 B보다 나이가 적었고, 연애 경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B는 이러한 A의 답변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B는 대놓고 호감을 드러냈으나 A가 그에 부응하지 않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실망하여 더 이상 연인관계로 발전하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A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연락도 못했습니다.

 

A가 입대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는 “마지막까지 연락이 없네. 고소하려고 경찰서 다녀오는 길이야”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A는 스킨십을 나누었음에도 교제를 하지 않아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B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로 대신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B의 진술의 주된 내용은 A가 B의 의사에 반해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A는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A의 신체 접촉이 B의 묵시적 동의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그 이후 며칠 간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A는 B의 목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 주위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B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외 신체 접촉을 함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B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사실이 없고 갑작스럽게 접촉하거나 삽입한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날 밤 스킨십을 한 다음부터 급속도로 친밀해지고 B가 먼저 A에게 옆에 앉으라고 제안하거나 자신의 옆자리에 누우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게다가 B는 이 사건 이후 이틀도 지나지 않아 A와 단둘이 만나서 술을 마셨고 그 날 새벽에 A의 집에 가서 저녁 6시까지 함께 드라마를 보고 배달 음식을 나누어 먹는 등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이처럼 대립되는 상황에서 B의 신체에서 A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B가 사건 당일부터 A의 안부를 먼저 묻거나 만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하기도 하였고, B가 작성한 고소장에 나타난 최초 피해 사실에는 성기를 만졌다는 외에 유사강간 관련 피해는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B의 진술을 재차 확인하여도 A가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B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도 결국 B의 진술과 다를 바 없으며,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가 없어서 결국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 사건을 곱씹다 보면, 분명 시작은 B의 일방적인 호감에서 비롯되었고, 그 감정은 결코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연애 경험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훨씬 성숙하다고 자처하던 B는, 다소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웠던 A에게 먼저 다가가 적극적인 감정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둘 사이에 교감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있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만큼은 나름의 온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A가 ‘연애 관계’까지는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관계가 연애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감정이 영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다르다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거절당한 감정이 아프긴 해도, 누구나 한 번쯤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B는 이 단순한 ‘거절’조차 품위 있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관계의 실패를 ‘성범죄’라는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운 순간, 감정은 기억이 아닌 증오가 되었고, 추억은 곧바로 혐오의 기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사랑이 거절되자, 곧장 법의 이름을 빌려 상대를 짓밟으려는 선택. 그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지나치게 구차하며, 무엇보다 참으로 치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것은 상처 입은 자존심을 고소장으로 감추려는 찌질한 태도입니다. 뒤늦게 범죄로 둔갑시켜 고소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품위마저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A에게 남은 마지막 잔상까지도 짓밟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사랑을 잃은 자의 아픔이 아니라, 품위를 잃은 자의 증오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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