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만지지도 않았는데 허위의 고소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의 팔목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 고소인의 엉덩이를 1회 주물렀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① 피의자는 고소인과 알게 된 후 고소인과의 어떠한 이성적 호감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과 몇 차례 술자리를 할 때에도 스킨십이 일절 없었던 점, ③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겹지인이 많고,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은 피의자로서는 고소인을 대할 때 항상 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④ 사건당시 피의자의 주거지에는 피의자의 절친한 지인 외에도 일면식이 없었던 여성이 있었다는 점, ⑤ 피의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이 크게 소리를 침으로써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감내하고 행위로 나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가 그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고소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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