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만지지도 않았는데 허위의 고소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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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만지지도 않았는데 허위의 고소 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만지지도 않았는데 허위의 고소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의 팔목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 고소인의 엉덩이를 1회 주물렀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① 피의자는 고소인과 알게 된 후 고소인과의 어떠한 이성적 호감이 없었던 점, ② 고소인과 몇 차례 술자리를 할 때에도 스킨십이 일절 없었던 점, ③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겹지인이 많고,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은 피의자로서는 고소인을 대할 때 항상 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④ 사건당시 피의자의 주거지에는 피의자의 절친한 지인 외에도 일면식이 없었던 여성이 있었다는 점, ⑤ 피의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이 크게 소리를 침으로써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감내하고 행위로 나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가 그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고소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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