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직장동료가 잠들자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선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직장 동료의 집에 가서 또 다른 동료와 셋이서 술을 먹었고 만취하여 각각 방, 거실 등에서 따로 잠이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담배를 피러 나갔다 들어오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삽입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더해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유사강간과 같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청구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보통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적으로는 유죄의 판단을 전제로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례적인 선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민경철 센터에서는 유사강간이나 준유사강간, 의제강간 등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객관성이나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시각과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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