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친구 B와 그 아내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먼저 방에 들어가 코를 골며 잠을 자자, 이를 기화로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B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실관계
A는 B와 대학 같은 과 동기로 친했고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친구입니다. B는 C와 교제를 하며 3년 정도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A는 C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C는 A에게 B에 대한 서운한 점을 많이 털어놓기도 했으나 두 사람은 한 번도 사적인 연락이나 대화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A 역시 5년간 교제한 여자와 결혼하였으므로 C에게 어떠한 이성적 관심도 없었습니다.
B와 C, A 세 사람은 1시까지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세 사람은 이전에도 종종 섹스리스에 관한 말을 하였는데 C는 B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C는 A에게 “오빠, B가 나 안 해줘, B에게 왜 안하냐고 물어봐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냐?”고 말했고 B는 “아니야~” 하면서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C: 내가 B를 유혹하는데도 맨날 안 해.
-A: 그럼 이벤트 같은 거를 해봐. 빨간 팬티를 입는다던가, 채찍을 들거나..
-C: 그래도 B는 안 할 걸?
-A: 너네 애도 낳는다며. 빨리 낳아. 지금도 늦은 나이야.
두 사람은 양주를 더 마셨고 결국 A는 취기를 이기지 못해 소파에 기대 누웠습니다. C는 이불을 가져다주었고 불을 껐습니다. C는 그래도 가지 않고 A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A는 술에 많이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C가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목 부위에 얼굴을 대고 있었고 “오빠 향수 냄새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전혀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저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C의 대화내용이나 신음소리로 인해 A는 C가 성적 접촉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C가 신음소리를 크게 내는 바람에 자고 있던 B가 깨어나고 이들의 행동을 보고 말았습니다
“너네 뭐하냐?”
순간 정적이 흐르고 C는 갑자기 눈을 감고 자는 척 했습니다. A는 즉시 팬티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B는 자는 척 하는 C의 얼굴에 소주와 물을 뿌리면서 “야!! 일어나!” 라고 말했습니다.
A는 B가 C를 폭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B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A는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차라리 경찰이 오면 험악한 상황을 막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매하게도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A: 제가 친구 와이프를 성폭행 했어요.
-112: 뭐라고요?
-A: 일단 좀 오세요. 그냥
A는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 하였고 “섹스리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C는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A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며 두 사람은 합의로 성관계 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C가 A에게 먼저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며, A가 자고 있을 때 덮친 것이었습니다. C는 친한 친구의 아내였고, A는 단 한 번도 C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A는 분명히 키스 후 그만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C는 듣지 않았고 당시 A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C가 몸으로 덮치자 거부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C가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A가 그만하자고 할 때 당연히 중단했겠지요.
당시 바로 옆방에 남편이 자고 있었으므로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에게 들키자 오히려 C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A 입장에서도 옆방에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아내를 폭행이나 협박하여 간음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A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절친의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자신의 성관계가 문제시 되는 경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불륜을 하다가 남편에게 들키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상간녀가 남자의 와이프에게 들키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떳떳지 못한 관계에서는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돌변할 수 있고, 쾌락을 쫓다가 상황수습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친구 아내가 덮쳐서 성관계, 남편한테 들키자 강간 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