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과 다투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저는 신고된 학생들 중 한 명을 대리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 직전 제가 대리하던 학생과 서로 가볍게 때리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시작될 즈음만 해도 학생들이 함께 장난을 한 것이었는데, 장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다보니 학생들의 감정이 상하게 됐고, 결국 아이들과 피해학생이 서로 뺨을 때리며 격하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대리한 학생은 피해학생과 격한 싸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몸장난을 시작했다는 점, 피해학생의 몸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내려놓거나 실내화를 가져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는 점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리한 학생은 심각한 폭행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는데, 다른 가해학생과 함께 피해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엔 정말 심각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제가 대리한 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행위를 구분하여 다른 학생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제가 대리한 학생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으로, 제가 대리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담임교사와 주변 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신고된 (제가 대리한)학생이 처음에 분명히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하였다는 점, "실제로 두 학생이 평소 친한 사이였다"는 점, "제가 대리한 학생이 가한 물리적인 강도가 결코 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대리한 학생은 다른 가해학생들보다 오히려 피해학생과 더 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가 대리한 학생은 당시 상황을 학교폭력이 아니라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자 가져갔던 실내화를 피해학생에게 곧바로 돌려주며 피해학생을 걱정해주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고의가 극히 낮고 일회성에 불과하며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두루 인정하여 제가 대리한 학생에게 1호조치(서면사과)를 결정하였습니다.
1호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가벼운 결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였지만, 만약에 다른 학생들의 폭행과 제가 대리한 학생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데 실패하였다면 4호조치 이상의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학생들은 제가 대리한 학생보다 훨씬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다면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녀분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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