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자로 여학생의 머리를 내려쳤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으나 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분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자녀분의 혐의를 인정한 후, 이 사건을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가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자 깜짝 놀라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자녀분과 피해학생 사이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도 맞고, 의자에 피해학생의 머리가 부딪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놓고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수업 중 욕설을 하자, 욕을 하지 말라고 의뢰인 자녀분이 피해학생을 만류를 하는 과정에서 의자를 들고 있던 팔에 힘이 빠지는 바람에 피해학생의 머리에 살짝 의자 다리가 닿은 것이었거든요.
물론 피해학생측은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의자다리 4개 사이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집어넣고 머리에 혹이 날 정도로 내려쳤다(상상만 해도 무섭군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죄명은 무려 특수상해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분과 피해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목격한 학생의 진술, 사건 직후 사실확인을 한 교사의 진술 등을 확보하였고, 피해학생측이 사고경위에 대해서 말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 상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사소한 사건이었으나 예민한 피해학생측이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하였다고 주장하려는 목적이었죠.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자녀분에 대해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처분결정은 형사재판으로 치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처분 자체가 열람되는 기록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큰 것은, 불처분 결정을 받는다면 이후 민사소송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호사지,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질 재판을 이기게 만들어드리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길 재판을 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불처분 결정이 나올만한 사건이라서 불처분결정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제가 사건을 수임할 당시의 상황에선 불처분 결정이 최고의 결론이었지만, 한편으론 안타까운 점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가정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사안이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게으르고 한심한 경찰을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요). 피해학생측의 주장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이나 목격자와 교사로부터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청취할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수사관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을 겁니다. 그랬다면 의뢰인 자녀분은 소년보호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며칠간 학교를 빠지고 센터에 다니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겠지요.
언제나 최고의 결론은 법원에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연루된 사안이라면 어떤 사안도 사소한 사안일 수 없습니다. 별 거 아니라는 생각에 안이하게 대응을 하다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어렵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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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성공사례] 의자로 머리를 내려쳤지만 불처분 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aa4b8d2552e679438b94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