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없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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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없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추행은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지요.

하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추행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판례 (엘리베이터 내 자위행위 사례)

1. 대법원은 가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며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피해자들이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경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2. 신체접촉 없는 강제추행 인정의 주요 요건: 주로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처럼 출구가 제한되고 외부와 단절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기 노출 행위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때 추행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기노출 행위를 피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 추행이 부정되고 공연음란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도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기를 보여준 경우에는 추행을 부정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기 노출행위의 문제점

  1. 문제의 중요성: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가 단순 공연음란죄에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2. 공연음란죄의 법정형: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4. 공연음란죄와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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