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서 피해자변호사가 재판에서 하는 진짜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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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피해자변호사가 재판에서 하는 진짜 역할은?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고소대리(피해자를 대리)하는 것과 피의자를 대리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가해자측 변호사와 완전히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까지 수사과정이나 재판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사단계

1. 고소장 낼 때, 증거 수집할 때 변호사가 필요해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보통 수사 단계에서부터 고소 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피해자를 면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내고 증거 및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피해자분께서 "이런 것도 증거가 돼요?"라고 놀라기도 하십니다.

저는 워낙 사건을 많이 하다보니 면담 과정에서 전부 다 확인해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잘 찾아내는 능력이 있답니다. 수사관이 추가 증거를 요청하기 전에 아예 완벽하게 증거를 정리해서 내는 편입니다.

2. 경찰조사 동석할 때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게 되는데요.

피해자 분들은 예상 질문을 많이 궁금해하시죠.

사실 경험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에 고소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의 예상 질문은 대충 뻔합니다.

저는 경찰 조사 전에 만나 예상질문 내용을 알려드리고 문답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며 다시 한 번 진술 내용을 복기하도록 합니다.

수사결과 수사 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수사를 개시시키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판단계

1. 합의할 때 꼭 변호사가 필요해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후 피해자 변호사는 양형, 즉 합의하거나 엄벌을 탄원할 때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범죄 재판 규칙에 피해자 변호사는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나 판사들은 피해자의 현재 상태나 피해 회복 여부에 대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이 양형 결정에 상당한 참고가 된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 피고인 측에서 합의 진행을 이유로 선고 기일 연장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의 입장이나 합의의 실제 경과를 진술하면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합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폭력 사건의 양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사의 조율을 통한 합의를 간절히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만, 어떤 경우는 합의 금액을 비롯한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이 오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피해자분이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서 가해자측이 작성해 온 합의서에 날인할 경우 합의서 조항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위험이 있구요. 무엇보다 합의서에 첨부되는 피해자 신분증이나 인감 증명서 등 개인 정보가 피고인 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자 변호사가 합의서를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 표시하면 되므로, 가해자 측과 별도의 손해 배상 약정이 없다면 피해자 측 날인만으로도 충분한데요.

피해자 측 합의를 대행하는 변호사는 합의서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피해자 변호사의 재판 출석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며, 성범죄 재판 규칙은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사의 재판 출석에는 실무상 한계가 있어요.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할 때 피해자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즉 법령상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피해자 변호사는 출석권만 있을 뿐 기일 지정이나 변경에 적극 개입할 근거는 없는 거에요. 이로 인해 기존 재판이나 출장과 겹쳐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된 경우에는 재판부가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의 출석 가능 여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지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

3.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 범위는요?

피해자분들은 자신을 변호하는 자신의 변호사가 가해자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해주기를 바라는 게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재판 규칙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법령에 규정된 의견 진술의 범위는 사실 인정이나 법리 주장보다는 양형에 가깝다는 거에요.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2항의 피해자 진술권 범위와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은 소송 당사자인 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려면 공판검사를 통해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이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형사 증거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범죄 사실 관련 주장을 할 경우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재판부가 피해자변호사의 법리 주장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피해자 측 변호사도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대한 의견 외에 사실 인정이나 법리에 관한 주장을 빈번하게 합니다. 저도 당연히 하고 있구요.

저 같은 경우 1심에서 사실 인정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을 항소심에서 적극 지적하여, 1심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항소심 판결문에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인생에서 단 한 번으로 끝내야 할 중요한 과정이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편이 되어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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