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무죄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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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 무죄받기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실제 준강간 사건 무죄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준강간 무죄가 나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하므로, 무죄를 주장하려면 위 기준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어서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무죄 판단의 근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준강간 사례로서 피해자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CCTV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무죄의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우선 이 사건 무죄의 핵심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부는 위와 같이 판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 만남의 경위에 대해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하였다는 점,

2)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다음날 오전 중요한 일정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장소까지 간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3) 술에 만취되어 기억을 완전히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부분부분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이동 당시의 상황, 호실 내부에서 피고인이 앉아있었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

4)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건에 대해 항의하거나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

5)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근하고 장난스러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자신을 몰래 촬영하였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준강간 신고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재판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2차 장소로의 이동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술이 깼을 것이라고 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조금 취하긴 했지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서 2차 장소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2)1차 장소 및 2차 장소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많은 안주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기 때문에 단시간에 빨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3) 피해자의 당시 음주 수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주량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4) 길거리 CCTV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우산을 쓰고 걸어갔고, 모텔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몸에 기대는 등 술에 취해 심하게 비틀거리거나 특별히 몸을 가누기 어려워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학적 개념으로서 알코올 블랙아웃은 중등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는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패싱아웃)과 구별되는 개념인바(2018도9781),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의 행동이나 걸음걸이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판단력의 수준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2차 장소에서의 술자리 도중에서부터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여 이 사건 호실에서 깨어나기까지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작용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흐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진 성행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또한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일 뿐 항거불능일 정도로 취했다고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모텔로 가게 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CCTV의 영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통상적인 범죄자의 테도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준강간 사건은 기소되기도 어렵지만 무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만 10년 넘게 수행한 사시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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