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1심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자신의 조카에게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하였으니 조카가 대여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원고 조카) 자신은 원고에게서 돈을 절대 빌린 사실이 없고, 자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아들인 자신의 계좌(아버지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아버지(원고의 남동생)가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채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 아버지는 사망하고 그 아들인 피고 및 그 배우자와 그 딸 모두 공동상속인 자격에서 한정승인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거의 0원이다)의 한도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항변하였습니다(적극적 상속재산이 0원에 가까워 사실상 변제할 책임 재산이 없는 것임).
2. 그제서야 법무사는 원고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서 피고의 모친에게 돈을 빌려주고 계좌만 피고 계좌로 넣었을 뿐이라며 사실관계를 변경하여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로서는 원고가 피고의 부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 부친이 사용하는 차명계좌(피고 계좌)로 돈을 넣고도 그가 사망하여 돈을 받을 수 없게되자, 의도적으로 살아있고 변제 자력이 있는 피고의 부친에게 빌려주었다며 다시금 원고가 속이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가졌고, 결국 짙은 패소의 위기에서 사건은 본인에게 넘어왔습니다.
3. 피고를 상대로 한 위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의 모친으로 피고를 변경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허용이 안되므로, 본인은 우선 피고의 모친을 차주로 잡아 새로 소를 제기하고(피고 모친이 새로운 대여금 소송의 피고이나 가독의 편의를 위해 피고 모친을 새로운 소송의 피고라 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의 모친으로 표기함), 위 피고를 상대로 한 기존의 소송은 취하하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정리하면서 피고 모친이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지만, 피고 모친 즉 망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은 이전 소송(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애초 피고(원고 조카)를 차주로 주장하였던 점, 망인(피고 부친)에게 돈을 빌려 주기로 하고 망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입금을 하여 놓고도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하여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력이 있던 피고(원고 조카) 혹은 피고의 모친(망인의 배우자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차주라 허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애초의 잘못된 주장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 모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 주장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 원고가 변호사 선임 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피고로 잘못 잡고 나중에는 피고 모친이라며 오락가락한 잘못이 분명히 있기는 하였으나, 실체상 피고의 모친(혹은 피고 부모 모두)이 차주임이 분명함에도, 그리고 피고의 사망 부친만이 원고로부터 아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빌렸다는 피고 모친 주장의 사실관계와 피고 모친 주장의 제반 정황이 사실 상식에 전혀 맞지 않고 전부 거짓이었음에도(거의 대부분 지어낸 것으로 보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 모친 주장이 대부분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의도적인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본다), 1심 판결 선고 전 열린 조정기일에서의 피고와 피고 모친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의 현란한 거짓 언행과 행동에 판사도 완벽히 속아 결국 원고는 피고 모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전부 패소 판결이라는 쓰라린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조정기일에 참석한 수습 변호사가 오히려 원고 대리인이던 본인을 거짓말을 늘어놓는 파렴치한으로, 인간쓰레기처럼 쳐다본 것이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 수습변호사는 피고 가족들로부터 완벽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5.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 대리인이었던 본인은 피고의 모친이 차주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와 피고의 모친, 부친의 모든 계좌와 사용내역을 십 수차례에 걸쳐 조회하며 추적하였는데(재판장이 사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증거신청을 기각하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받아주었던 것이 입증의 기회로 작용하였다),
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 모친 자신의 은행 대출금 변제와(피고 모친은 생활비로 사용한 은행 대출금 변제의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었음), 자신의 휴대폰 요금, 자신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 자신 명의의 각종 보험료, 자신의 개인 용돈 등 피고 모친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남편의 병원 퇴원비 등으로 사용한 부분 등을 낱낱이 확인하고, 피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수 십회 인출한 돈도 피고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바로 몇 미터 앞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한 사실(이에 대해 피고 모친은 바람나 가출한 남편이 수 십회 자신을 버린 마누라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와서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하였다)과, 아들인 피고를 시켜 은행을 직접 방문케하여 피고 모친의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 원고 돈이 입금된 피고 계좌는 주로 피고 모친이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이거나 혹은 적어도 피고와 피고 부모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계좌인 점 등 등을 밝혀 결국 피고 모친이 주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과 가족의 필요에 의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차주일 수 밖에 없다는 수많은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간단하게 설명한 것이고 실제 계좌는 계좌추적이 들어 올것을 예상이나 한 듯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판사님도 사건 내용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여, 계좌 추적 경과를 판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기록은 약 5,000 페이지에 가까운데, 항소심 재판장이 바뀌고 난 뒤 더 이상 계좌추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줄줄이 기각되어 손발이 묶이게 되는 난관에 봉착하고서야 그만 둘 수 있었습니다. 추측건대 그렇게 한 이유는 상대측 변호사와 재판장과의 연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으나, 다행히 판결서를 작성하는 주심 판사만은 원고 주장의 진정성을 느끼고 관심 있게 지켜보아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
나. 여기에 피고 모친이 원고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주장 대부분이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임을 밝힐 수 있어, 결국 피고 계좌로 입금한 돈 7,500만 원의 차주가 피고가 아닌 피고 부모님인 사실(재판부는 피고 부모님 모두를 공동차주로 보았음)을 인정받아 원고가 변제받은 돈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항소심 판결을 받은데 만 2년이 걸렸기에 상당 금액을 소송이자로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힘들고 열받았던 사건으로, 차용증 하나 작성하지 않고 피고를 잘못 잡아 앞뒤 모순된 주장을 하며 경솔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바람에 당연한 결과를 이렇게나 힘들게 얻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물적 증거의 중요성과 주장의 일관성(처음부터 제대로 잘 파악하여 제대로 해야 한다) 및 진실자체에 증명령이 있다는 진리를 새삼스럽게 깨닫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