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하철역 전동차 안에서 하차 중인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1회 움켜쥐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전동차에서 내려 도망친 것이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었으나 이는 도주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혼란을 느껴서 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조사관에게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과 함께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져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지하철 경찰대에 위 합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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