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는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고소인을 감금 및 폭행하고, 고소인이 신고 있던 16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스니커즈 신발과 30만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강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경부, 늑골, 좌측 상완부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며 강도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관계
피의자 A와 고소인 B는 교제하던 연인 간 이었습니다. B는 A의 거주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일주일에 네 번은 같이 있었습니다.
B는 A와 교제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B는 A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였습니다.
B는 성격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감정기복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A에게 숨 막힐 정도의 애정표현을 하다가도 “A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는 등 섬뜩한 발언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롤러코스터 타듯 오가는 B로 인해 A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역시 그러한 B의 성격장애로 인한 무고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미술관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약속시간보다 너무 늦게 왔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이 나왔고 A는 B에게 그동안 선물한 에르메스 신발 등의 물건 및 돈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가 먼저 A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A가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고 화가 난 A는 B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약 16분간 말다툼을 하다가 B는 차에서 내렸고 A는 B로부터 카드 지갑과 핸드폰 케이스를 교부받았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있다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형사절차에 대해 무지하여 B가 조사를 받지 말라고 만류하여 출석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B는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A가 그동안 준 것의 반환을 요구하여 B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자 A가 완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을 조르고 때리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신발, 카드지갑, 핸드폰케이스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가 스스로 신발을 벗었고, A가 B의 카드와 지갑을 강취한 것도 아닌 등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저녁, B는 A의 집에 방문하여 카드와, 지갑, 신발 등을 직접 되돌려 받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A의 집에서 자고 갔으며 함께 야식을 먹고 수 차례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B는 고소 이후 A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나와 연인관계인 점을 진술하지 말아달라”거나 “나와 나눈 스킨쉽, 성관계에 대한 진술하지 말아달라”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게다가 B는 피의자 조사를 마친 A에게 즉시 전화하여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상식과 경험칙에 벗어나고 고소의도 자체를 의심스럽게 하는 다수의 거동과 언행을 보였습니다.
B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A와 연락을 지속하였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A에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등 도저히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이제는 연인 간의 다툼도, 형사 사건으로 해결 하려고들 합니다. 싸웠다고 고소하고,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고, 마음이 식었다고 성폭력이라 우기는 사람들. 과연 이들이 진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감정의 쓰레기통을 수사기관에 쏟아붓는 가해자일까요?
더 이상 형사절차는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닌 듯합니다. 누군가가 ‘기분이 나빴다’고 느끼는 순간, 공권력은 일단 움직입니다. 연인이었다는 사정도, 자발적인 관계였다는 정황도, 고소장의 몇 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판단력 있는 시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감정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갈등에 공권력이 끌려들어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교육도, 이성도, 양심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고소라는 칼을 아무렇지 않게 휘두르고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데 국민의 세금이 누수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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