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손목을 잡았다고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기소♦️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노상에서 친한 동료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고 자고 가라고 권유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 또 다른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취기가 오를 정도로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 접촉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점은 불리했으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가진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고 주변에 많은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간적, 물리적인 열악함을 무릅쓰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마셔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단순한 권유의 의미로 손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했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한 차례 더 술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하면서 권유의 의미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지만 계속 잡고 있거나 움켜쥐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며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유사한 사안에 관한 판례에서,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손목을 잡아당긴 것에 그쳤을 뿐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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