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는 고등학교 체육 교사였고 피해자들은 학생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체육관 안에서 피해자들이 늦게 도착한 문제와 피해자들의 담임 선생님이 수업 장소에 대해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 좆같네”, “아니 씨발 내가 내 수업하겠다는데 왜 참견질이냐 좆같네.”, “지금 이 수업은 내 수업인데 왜 자꾸 수업장소를 너네 마음대로 바꾸냐, 내가 씨발 내 수업을 어디서 하는지는 내 자유인데, 그냥 오라면 올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냐”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는 체육교사로 체육 수업 장소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타 교과 교사인 ○학년 ○반 담임교사가 전화상으로 체육수업 장소 변경 경위에 대해 물어보는 등 월권을 행사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나와 체육관 단상으로 걸어가는 도중, “아이 씨발 좆같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반 담임교사의 월권행위에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이지,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할 의도로 욕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학생들 앞에서 사용한 “씨발 좆같네”라는 단어는 비속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비교적 만연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씨발 좆같네”라는 말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신건강 및 건강 상태를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발언 수위는 일반 고등학생들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도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담임교사가 타 교과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수업 장소에 대해 관여하려고 하자 그 월권행위에 화가 나서 혼잣말로 욕설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학생들 역시 “담임교사를 지칭해서 말했다”, “학생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피의자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 혼잣말로 욕설한 것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전 담임교사와 피의자 사이의 오해 및 다툼이 있었으며, 사건 발생 직전 피의자는 담임교사로부터 수업권 행사에 방해를 받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는데요.
한 마디로, 이 사건은 어른들 사이의 다툼에 아이들이 연루된 것일 뿐 아동학대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아동학대죄 사건은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일단 무조건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에서도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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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교사의 욕설, 아동학대죄 무혐의 불기소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