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약물·수면 등으로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틈타 성행위를 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다” 해도 합의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가 적용되어 강간에 준해 엄중 처벌됩니다.
법적인 쟁점
현장에선 “상대가 동의했다” vs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가 핵심 공방입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만취·실신·수면), 피의자의 상태 인식 및 이용 여부, 사후 정황이 증거로 평가됩니다.
법적 기준(요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 섭취량·동선 CCTV·결제·콜로그·의무기록·동석자 진술 등 연쇄 정황.
처벌 수위
준강간은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 집단범행, 상해·치상, 촬영·유포 결합 등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초기 진술 관리: “기억이 없다”“분위기상 동의” 같은 포괄 진술은 위험합니다. 상태 이용의 고리(상태 존재–인식–이용)를 쟁점화하세요.
객관증거 선점: CCTV·동석자·결제·이동기록·약물검사 등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모순을 줄이십시오.
절차 준수·접촉 자제: 피해자 직접 접촉은 2차 피해 논란을 부릅니다. 합의·공탁 등은 변호인 경유로만 진행하세요.
정찬 변호사의 조언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태 이용" 요건을 법리로 분해해 초기에 쟁점화하고, 증거를 구조화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1. 정말 저항 못할 상태였나 2. 상대가 그걸 알았나 3. 그 틈을 타 행동했나”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따로따로 나눠서 증거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수사 착수 직후부터 변호사와 진술·증거·양형자료를 한 세트로 설계해야 불필요한 자백 유도나 오해를 막고, 무혐의·감경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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