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쓰리섬' 성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의 극적 구출
[무죄]'쓰리섬' 성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의 극적 구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쓰리섬' 성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의 극적 구출 

이도연 변호사

무죄

순간의 호기심으로 보낸 메시지 한 통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셨나요?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져 막막함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범죄의 하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혹은 법이 정한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호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음성 채팅 어플에서 보낸 한 마디 메시지​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저녁, 자신의 집에서 음성 채팅 어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이용자가 올린 일상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이 발동한 A씨는 그에게 "혹시 쓰리섬은 어떠세요?"라는 취지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쓰리섬’이라는 표현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통매음, 성적 발언을 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면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통매음 성립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2.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기준을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를 설득한 통매음 전문 변호사 이도연의 3가지 핵심 주장​

저는 이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리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허술한지를 파고들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결국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이것은 '음란한 말'이 아닌, '취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저는 의뢰인의 메시지가 비록 '쓰리섬'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법이 규정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이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나 저속한 표현, 인격적 모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노골적인 음란 행위의 제안이 아닌, 다소 파격적인 성적 취향에 대한 질문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구체성과 노골성이 없다는 저의 주장은 무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이 대화가 오간 '플랫폼'의 특수성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 저는 사건이 발생한 어플의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어플은 성인 인증을 거친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소통하며,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특수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SNS나 공개된 장소와는 다른 맥락에서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자 스스로 메시지 수신 및 재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폐쇄적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메시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저의 변론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3. "고소인의 '진정한 의도'에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건의 전후 사정과 고소인의 의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며 무죄 주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뿐만 아니라 무려 246명에 달하는 다른 이용자들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는 "이는 진정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한 '기획 고소'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고소인의 태도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억울한 통매음 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사건은 통매음 혐의가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표현 수위,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의 특성, 고소인의 의도 등 사건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지금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으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찰 조사 단계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혹은 재판까지 가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이도연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법의 논리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낼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