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통매음 무혐의, '성적 비하'와 '분노 표출'의 차이
[불송치] 통매음 무혐의, '성적 비하'와 '분노 표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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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송치] 통매음 무혐의, '성적 비하'와 '분노 표출'의 차이 

이도연 변호사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도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성적 목적'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너무 노골적인 성적 표현인데, 그래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한 건 맞는데, 이것도 성적 욕망 아닌가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특히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욕설을 내뱉은 경우, '성범죄'라는 주홍글씨가 찍힐까 봐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성적 비하'와 '단순 분노 표출'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니 여친도 만족 못 하지? 내가 대신 박아줄게" - 절망 속에서 찾은 한 줄기 빛

※ 본 성공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신원 보호와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일부 표현은 각색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법률 쟁점과 대응 전략은 사실에 기반해 서술하였습니다.

 

의뢰인 C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C씨는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2'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인 D씨와 심한 언쟁이 붙었습니다. D씨가 의도적으로 게임을 방해하며 C씨에게 먼저 욕설을 퍼부었고, C씨는 이에 격분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언쟁이 극에 달하자, C씨는 D씨를 자극할 목적으로 ​"그렇게 입만 살았으니 니 여친도 만족 못 하고 바람피우지. 내가 대신 니 여친 XX에 XX 박아줄게."​ 라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며칠 후, C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발언이 너무나 노골적이었기에, 변명의 여지없이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통매음의 딜레마 : '성적 비하'는 무조건 '성적 욕망'일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 판례와 관련이 깊습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의 '성적 욕망'에 대해,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판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했으니, 무조건 유죄 아닌가?"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의 해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보낸 사안​이었습니다.

 

즉,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성적 관계'라는 특수한 맥락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익명의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법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아, 오히려 변호인이 먼저 해당 쟁점을 짚어내고 법리에 따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이끌어낸 '혐의없음' 불송치

 

저는 절망에 빠진 C씨에게 위와 같은 법리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용기를 주었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C씨를 변호했습니다.

  1.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 표출'이 동기였음을 입증:

    • C씨와 D씨는 게임에서 만난 익명의 관계로, 어떠한 성적 동기도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D씨가 먼저 욕설과 비매너 플레이로 C씨를 지속적으로 도발한 사실을 전체 채팅 기록을 통해 제시하며, C씨의 발언이 우발적인 분노 표출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의 기계적 적용을 배척:

    • 수사관에게 '성적 비하'가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18도9775)는 이 사건과 같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익명의 게이머 간 다툼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최신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C씨의 발언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 모욕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 즉 ​'모욕'의 동기​에 가까움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전체 대화의 맥락 강조:

    • 문제의 발언만 떼어놓고 보면 명백한 성희롱이지만, 사건 발생 전후의 전체 대화 맥락을 보면 이는 '성적 대화'가 아닌 '욕설과 비방이 오가는 싸움'의 연장선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수사관은 C씨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재판은커녕 검찰 조사도 받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사건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표현일수록, 더욱 섬세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말이 너무 심해서... 변호사도 소용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혼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언이 노골적일수록, 사건의 맥락을 더욱 섬세하게 분석하고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 등 수많은 요소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 저 이도연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당신의 편에 서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최적의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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