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발주처)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건설 공사의 원수급인들과 철근 제조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근을 납품했음에도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약 8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김경수 변호사의 대응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창경 김경수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모든 주장이 법률상 근거가 없고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는 사실을 도출해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2.1 직불합의가 없었음을 입증: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변호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일반지급 유형'과 '직접지급 유형'이 구분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원고가 직접지급 유형으로 대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2.2 직접지급 의무 발생 시점의 부적절성 주장: 김경수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려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원고의 직접지급 요청은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보다 늦은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압류 등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2.3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피고가 원수급인의 채권 가압류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변호사는 거래 상대방이 아닌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수급인의 채권 가압류 사실을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만으로 특별한 지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3. 결과 및 분석
법원은 김경수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요건(직불합의, 직접지급 요청 시점 등)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승소한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사용이 곧바로 직불합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직접지급 요청 시점이 채권 가압류 등 다른 법적 절차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는 차별화된 실무 경력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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