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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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예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경찰의 음주측정요구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업무상 미팅을 하기 위하여 거래처 대표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님은 한 잔만 하라고 하면서 A씨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유했고, A씨는 차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잔은 괜찮겠지..! 맥주 한 잔만 하자..!”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이 걸릴까봐 두려웠고, 숨을 뱉는 시늉만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이에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재측정을 요구했는데요. A씨가 재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소주 한 잔, 생맥주 한잔만 마셔도 이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A씨가 음주측정불응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호흡 측정기를 거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혈액 채취를 통해 음주를 측정하면 더 수치가 낮게 나올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이 두려워 호흡 측정을 거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낮아질 것 같아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흡 측정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지 않는 한,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은 호흡 측정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혈액 채취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혈액 속 알코올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 단속한 시점과 혈액을 채취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만큼 혈액 속에서 분해된 알코올 수치를 고려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술을 마신 직후에 음주 운전을 하므로 혈액 속 알코올 수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거의 안 마셨다는 자신의 기억이 확실하다면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확실하다면 호흡 측정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불응죄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판례는 일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음주측정불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판례는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음주측정불응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음주측정불응죄혐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면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측정수치(1차 측정)가 너무 높게 나와 재측정을 요구했는데 경찰관이 거부했고, 재측정 하지 않은 1차 층적 수치를 증거로 삼아 음주운전으로 처벌한 경우 그 1차 측정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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