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사건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 신예원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를 괴롭히거나 자신의 가해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폭력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면 피해자 중심주의가 작용하여 별다른 증거 없이 교내 징계,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가 되었을 때 앞으로는 기록 삭제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에 대해 졸업 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억울하게 허위신고를 당해 ‘낙인’이 찍히게 되면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이 큽니다. 학폭 허위신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학교폭력 허위신고한 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립학교나 교육지원청, 경찰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폭행을 했더라도 폭행 피하자가 허위의 사실을 만들거나 사실관계를 크게 부풀린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선배간호사 A씨는 컴퓨터 앞에서 후배 간호사의 등에 소위 ‘등짝 스매싱’을 날렸는데요, A씨는 폭행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배 간호사가 수술 중 30차례 손등을 때리고 수술용 칼을 던졌다고 과장하여 고소한 후배 간호사에게는 무고죄가 인정되어 때린 간호사보다 높은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허위신고, 무고죄 외의 처벌은?
1. 강요죄
학교폭력 가해자가 신고를 당하면 오히려 신고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뒤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그리고 자신이 학폭을 당했다며 주위에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5년 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 학교폭력 무고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몰린다면 변호사비용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 경찰 등에 불려다니게 되면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의 가해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명예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허위신고자에 대해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 기타 정신상 고통 등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정당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려면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억울한 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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