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진행절차와 대응방법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진행절차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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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진행절차와 대응방법 

신예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 신예원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보육기관 등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 고소가 접수되면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 신고가 접수된 이후의 절차와 해당 사건을 신속히 종결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초벌 조사

가정을 제외한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아동 관련 시설 어디에서든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라는 신고나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원을 조사하게 됩니다. CCTV분석, 원장님, 원아, 학부모 진술 등 일차적인 조사를 하고 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냅니다. 이 때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면 경찰서에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라는 의견을 보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실질적인 수사가 개시됩니다.

2. 관할 경찰서의 수사 개시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보육교사 선생님, 혹은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들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이른바 ‘피의자 심문’을 합니다. 피의자에는 보육교사 선생님 뿐 아니라 보육교사 선생님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원의 원장님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게 되는데 이 때 경찰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면 경찰은 검사에게 '기소의견'이라는 형태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기소의견이란 '아동학대 범죄가 있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경찰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에게 '불기소의견'이라는 형태로 사건을 보냅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은 검찰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형사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3. 검찰 수사와 재판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형사재판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범죄혐의를 다투기 위해 재판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재판이 벌어지면 마침내 사건에 대한 유죄, 무죄와 같은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첫 수사단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최초조사를 했으나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전혀 없으면 경찰에 통보하지 않고 '아동학대 의심정황 없음'이라고 사안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있다'라고 경찰에 통보가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단계 수사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경찰은 검사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불기소의견의 사건을 서류상으로 간략히 살펴본 후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검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단계에서 종결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주고 검찰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었으나, 사안이 경미하여 형사 처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검사는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기소가 아닌, 아동 보호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넘기는 '아동보호사건송치'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아동보호사건만 다루는 아동보호법원이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아동보호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이 나올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불처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 수강명령 등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고 아동학대 유죄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물론 검사가 유죄라고 확신하여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여도 형사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길어질수도,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길어질수록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당사자의 몸과 마음은 지쳐갑니다. ‘내가 학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아동학대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단계별 선택지에서 신속히 사안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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