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민법 제393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신예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이 문제되어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에 대립이 가장 심한 부분인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손해의 의의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임차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 임차물의 시가,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물건의 시가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 동안의 차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서는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등이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통상손해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통상손해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무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이다(대판 1967. 11. 21. 67다2158).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대판 1994. 10. 14. 94다3964).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지급의무를 면하ᅟᅳᆫ 한편,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06. 1. 27. 2005다16591, 16607).
✅️ 특별손해의 의의
특별손해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것, 즉 채권자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이 전매를 하지 못해 입은 전매차액의 손해, 다른 목적물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입은 데 따른 손해 등은 이행불능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아니고, 채권자인 매수인의 사정에 기초하는 특별한 손해입니다.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 판례는 이를 특별손해로 봅니다. 즉 매수인이 상인이어서 전매할 것이라는 점을 매도인이 안 경우에도 판례는 그러한 전매차익을 통상손해로 보지 않고 특별손해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긍정합니다.
✅️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판례는 다음의 경우 모두 특별손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러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 목적물의 현재 시가는 물가등귀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다(대판 1967. 11. 21. 67다2158).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이자 상당액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든지 또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득을 얻고 혹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된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대판 1991. 10. 11. 91다25369).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특별손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은 이러한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정하여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특별손해가 발생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반드시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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