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급여지급의무외에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2. 안전배려의무란 보호의무라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물적 인적 유무형의 설비를 완비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지않게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 업무가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될 위험업무임을 절대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수반하는 업종이든 단순 사무직이든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혈압이 있던 사무원이 컨디션이 좋이 않음에도 사업주는 반복적으로 야근을 시켰고 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받더라도 공단에서 위자료는 일절 지급되지 않고, 기타 피재자의 일실수입 등에 관하여 산재급여 외의 초과 손해가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보전 받아야 합니다.
4. 아래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하였지만 당해 근로자가 턱끈을 조이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하여 머리를 다쳤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모의 턱끈을 제대로 조였는지까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을 인정하여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사례로서,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아 위자료 2,8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나머지는 산재 장해 급여 등으로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음).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안전교육하고 안전모 지급하면 되었지, 당해 근로자가 귀찮아서 턱끈을 제대로 조으지 않은 경우까지 사업주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안전배려의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므로 그런 측면에서는 아래 판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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