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 결과가 중하다면, 아무리 초범이고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2. 잘 변론하더라도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을 뿐이지만, 아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약 6개월(약 24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 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특히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이 매우 많은 점 등이 참작되어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3. 참고로 피해자의 잘못 탓하는 주장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해야지 피고인이 해서는 안됩니다.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면서도 피해자의 잘못을 강조하면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어 선처의 여지나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며,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실천 없이 자기변명만 한 꼴이므로 실형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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