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나체 동영상 리트윗 촬영물 반포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반포된 고소인의 나체 동영상을 리트윗하여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반포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트위터에서 성명불상자가 고소인의 나체 영상을 게시한 것에 대해 피의자가 리트윗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성명불상자가 몰래 촬영하여 함부로 유포하였고 피의자가 이를 함부로 재유포 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본건 영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일반적인 음란물인 줄 알았습니다. 본 건 영상은 고소인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화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몰래 촬영된 영상임을 잘 알기 어려울 수 있고, 영상이 게시된 글에서도 본건 영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나 유포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의자에게 불법촬영물 소지 등과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본건 영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폭력처벌법 촬영물반포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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