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투자금 주장에 맞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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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투자금 주장에 맞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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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투자금 주장에 맞서 승소한 사례 

정현영 변호사

원고승소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되찾아온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경과 2016년경,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였고, 친분과 신뢰가 쌓인 상황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자 피고는 변제 능력을 상실했고, 원고는 피고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녹음에는 “응”, “기다려 달라”와 같은 응답이 있었으나, 대화만으로는 대여금임을 명확히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2013년 금액 – 중국 유통사업에 투자한 돈이므로 반환 불가

  2. 2016년 금액 – 광고사업 동업 투자금이므로 반환 불가

  3. 녹취록의 대답은 단순한 도의적 응대일 뿐, 대여금 인정이 아님

원고는 이에 대해

  • 동업·투자 사실 없음을 주장

  • 침수 폰을 복구하여, 사업에 깊이 관련된 제3자와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광고사업에 도움만 주었을 뿐, 지분·투자는 없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마찬가지로 침수 폰을 복구하여 피고와의 추가 대화 녹취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주변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 이후 피고가 “빌렸다”, “곧 갚겠다”, “차용증을 쓰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
    을 종합해 대여금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투자금이나 동업 출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도

  • 통화 녹음, 제3자의 진술,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가 투자금·동업금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소 제기 전 녹음이 다소 모호했음에도, 소송 과정에서 증인신문추가 증거 제출을 통해 원고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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