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예금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청구 소송, 총회 결의의 유효성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종중 예금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청구 소송, 총회 결의의 유효성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기업법무

종중 예금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청구 소송, 총회 결의의 유효성 

정현영 변호사

원고승소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원고 종중을 대리하여, 약 40억 원 상당의 예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배경

1990년경 종중 설립 당시, 종손이었던 망인이 종중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6년 해당 토지가 수용되며 약 40억 원의 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은 원고 종중원 A(이후 피고, 소송 중 사망)의 개인 계좌 명의로 보관되었고,
예금주 명의는 ‘A(원고종중)’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종중의 운영은 장기간 정체되었고, 2019년 원고 종중 측은 A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고 예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1. 종중의 법적 단체성 –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

  2. 임시총회의 적법성 – 소집통지 절차와 총회 결의의 효력

  3. 예금 명의의 실질 귀속 – 계좌명의자 A 개인 vs 종중 소유 여부

  4. 총회 결의의 추인 및 정당성 – 기존 하자를 정기총회로 보완 가능한지


소송 경과 및 대응 전략

1.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 확보
원고 측은 당시 회장에게 정당하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따라 B가 대신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과 규약 개정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상 적법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2. 정기총회를 통한 하자 보완 및 추인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원고 측은 정기총회를 열어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규약 개정 및 임원 교체 등을 다시 결의함으로써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했습니다.

3. 예금 명의 귀속 다툼에 대한 대응
피고 측은 예금 명의가 종중이므로 소송 없이 은행에서 인출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실질 귀속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X은행의 거래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예금주 실질이 A 개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종중은 자연발생적 공동체로서 실체가 있고,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성이 인정됨

  2.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거부한 상황에서 차선자의 소집이므로 적법

  3.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미비는 실질적으로 통지 노력이 인정되어 유효

  4. 정기총회를 통한 결의의 추인 및 재추인에 따라 임시총회 결의는 처음부터 유효

  5. 예금은 실명확인 절차상 A 개인의 계좌로 간주되며, 종중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


결론 및 시사점

본 사건은 단순한 예금반환청구를 넘어 종중의 실체, 총회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와 반환청구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판단받은 사례입니다.

결국 승소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대표성과 총회 결의를 정기총회에서 보완하고 적법하게 정리한 점

  • 예금 명의에 대한 실체 확인을 위해 은행 실무에 기반한 정공법을 택한 점

실질 운영이 중단된 종중이라 하더라도, 총회와 규약을 통해 법적 실체를 되살리고
재산권을 정리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