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이혼·상간·가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최근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미혼"이라고 소개했다가
뒤늦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안내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유부남임을 숨긴 채
만남을 가진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열흘 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끊었는데
아내가 제 핸드폰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 여성에게도 연락해
제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성 중 한 명이 저에게
3천만 원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서초동혼인빙자 의뢰인-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경우 '기망에 의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상대 여성이
“미혼인 줄 알고 만났는데 기혼자였다”는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의 입증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기혼 여부 은폐만으로는
고액의 위자료가 전액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수십~수백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 실제 판례에서는 장기간 동거, 임신 등의
사정이 인정된 경우
일부 위자료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새양재의 조언: 무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소장에 대한 적절한 답변서 제출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 특히 아래와 같은 논점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피해가 있었는가
❤ 만남의 경위와 기간, 연락을 끊은 시점
❤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반복적 접촉이 없었는지 여부
❤ 상대방 역시
자유로운 만남을 원했는지 여부
❤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과도한지 여부
❗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는
전문적인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빠르게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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