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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혼인신고 안 했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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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혼인신고 안 했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홍현기 변호사

위자료, 양육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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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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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마음까지 지치고 무거운 고민을 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특히 요즘처럼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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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였지만

두 자녀의 양육 문제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성공적으로 조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의뢰인 상황:

👉 사실혼 부부로 자녀 2명을 출산했으나

👉 관계가 파탄되어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하신 상황

👉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까지 고민하시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실혼이라는 특성상

“법적으로 혼인이 아니니 위자료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고

다른 사무실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라는 답변을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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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달랐습니다.

​

“소장 작성 전략과 증거 제시 방향을 잘 세운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전략:

🔥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과

양육에 대한 무관심을 증거로 정리

​

🔥 상대방의 수입 내역 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비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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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 조정 과정에서 1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

​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0만 원​,

총 2명, 매월 400만 원 확보

✅ 결과 요약​

사실혼으로서 가족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고 사실혼 관계가 명확하다면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례처럼 성공적인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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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조력 포인트

✅ 사실혼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 입증 자료 확보

​

✅ 부정행위 또는 양육 태만에 대한 사실 구성

​

✅ 위자료/양육비 청구 기준 및

실무상 인정 범위 명확화

​

✅ 상대방 수입에 따른

현실적인 양육비 조정액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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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의 경중과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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