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에서, 발주처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자
피고: 발주처 A회사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업체
원고와 피고는 공사금액 7,700만 원에 가시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 피고는 2020년 9월, 11월, 12월에 걸쳐 총 4,400만 원을 지급했고,
2020년 말에는 마지막 단계인 H빔 해체작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발주처 A회사가 돈을 주지 않아 잔금 지급이 어렵다, 나머지는 A회사에서 받아라”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A회사 측이 몰래 H빔 해체를 진행하자, 원고는 이를 중단시키고 협의 끝에
A회사로부터 1,320만 원을 지급받고 H빔 해체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1,98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을 독촉했지만,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진행 경과 및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협의 없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했으므로,
하도급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는 소멸했다.
원고의 주장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공사를 중단하고 잔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4가지 사유뿐이며,
본 건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 불능 시 하도급자가 직접 지급 요청
발주처·원사업자·하도급자 3자 합의로 직접 지급
원사업자가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직접 지급 요청
지급보증 미이행 시 하도급자가 직접 지급 요청
따라서 발주처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았더라도,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하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재
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소멸한 사유 없음
발주처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음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원래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진행되다 저희 사무실로 의뢰가 넘어온 사안입니다.
기존 하도급계약이 별도 합의 등으로 해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논거였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누락된 청구를 보완했고,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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