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교통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크게 감경시킨 사례
불법유턴 교통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크게 감경시킨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불법유턴 교통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크게 감경시킨 사례 

서정식 변호사

피고 일부승소

[****

1. 사건개요

가. 사고 발생 경위

  • 피고 ○○○은 20◯◯. ◯◯. ◯. 20:54경 ○○시 ○○구 ○○동 소재 도로에서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을 충격하였음

  • ○○○은 이 사건 사고로 비골 및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

나. 보험금 지급 및 소송 경과

  • 원고 보험사는 ○○○과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에게 합계 148,006,9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보험자 등으로부터 그 중 68,000,00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게 나머지 80,006,920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 ◯.경 확정됨

2. 쟁점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 존부

  • 피고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상법 제682조에 따른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과실상계 인정 여부 및 비율

  • 원고 차량(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인정된다면 그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다. 손해배상책임액의 산정

  •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등)의 인정 범위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의 인정 범위

  • 위자료의 인정 금액

3. 쟁점별 판결요지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 의무 존부

  • 법원은 피고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나. 과실상계 인정 여부 및 비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차량(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함:

    • 원고 차량이 도로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여 과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으므로 원고 차량으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차로인 1차로에서 운행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점

다. 손해배상책임액의 산정

  • 적극적 손해: 75,451,720원(기왕 치료비 68,006,920원, 기왕 개호비 7,444,800원)

  • 소극적 손해: 72,996,739원(일실수입)

  • 위자료: 2,000,000원

  • 총 손해액: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80%(과실상계) + 위자료 = 120,758,767원

  • 최종 구상금액: 52,758,767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120,758,767원 -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68,000,000원)

4.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주요했던 사항

가. 피해자(원고 차량)의 과실 입증

  • 피고 측은 원고 차량의 과속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과실상계의 근거를 마련함

  • 원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왼쪽 차로인 1차로에서 운행한 사실을 지적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입증함

  •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차로 진입 시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을 인정받음

나. 손해액 감액 요소 주장

  •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 다투어 원고의 청구액(80,006,920원)보다 낮은 52,758,767원만 인정받게 함

  •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낮게 인정받음으로써 전체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향후 치료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인정되지 않도록 함

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공제

  • 피고의 보험자 등으로부터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68,000,000원을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액함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피고는 원고의 청구액 80,006,920원보다 27,248,153원이 적은 52,758,767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약 34%의 청구액 감액 효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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