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 감소시 상가임대차 해지 또는 차임 감액청구 가부
코로나로 매출 감소시 상가임대차 해지 또는 차임 감액청구 가부
법률가이드
임대차

코로나로 매출 감소시 상가임대차 해지 또는 차임 감액청구 가부 

서정식 변호사

1. 요즘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특히 자영업자 등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가임차인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임차인들은 한 번쯤 코로나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게 좀 불합리하다.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아예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

 

2.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규상, 판례상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차임 감액청구 가능여부

 

  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나. 규정의 해석

 

     - 기존에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사태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 시 차임 감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논란이 많았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 그러자, 정부는 2020. 9. 29. 법개정을 통해 코로나와 같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적 사정 변동 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의 적용은 개정된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감액의 경우 증액과 달리 감액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거 정상매출과 코로나 이후 감소된 매출을 비교하여 감액의 범위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 다만, 감액 여부 및 감액의 범위와 관련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판사의 법적 판단을 받아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

 

     -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등의 감액청구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동에 위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을 하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사태로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의 사정으로 수개월째 매출이 평소보다 90% 정도 감소된 사안에서 사정변경의 원칙’(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계약 그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이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상당히 파격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되어야 하고, 몇 개월째 그러한 감소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임대차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 즉 차임의 일부 감소만으로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