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과실 100%를 인정한 판결
공인중개사의 과실 100%를 인정한 판결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임대차

공인중개사의 과실 100%를 인정한 판결 

서정식 변호사

1.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중개의뢰인의 과실 또는 중개사의 책임제한 등을 감안해 공인중개사의 과실비율을 제한하는 판결이 대부분이며, 통상 과실비율을 적게는 20% 많게는 70%정도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2024년 초)에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100%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서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향후 중개사의 책임을 더 중하게 묻게 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판결내용을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A 씨는 지난 20197천만 원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다른 호실 보증금을 임대인 말만 믿고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고, 임차인에게는 선순위 보증금이 적은 안전한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순위 보증금 액수는 두 배 넘게 많았고, 후순위인 A 씨는 경매 절차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100% 인정했습니다.

다가가주택에서는 다른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당연히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 임대인의 말을 단순히 믿고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에게 설명하였는바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중개사의 조사권이 없어 책임이 없다는 중개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에 대한 검토 및 의견

 

1) 우선 위 판결은 1심 하급심 판례로, 추후 항소심, 상고심 등에서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결과가 바뀔 확률도 꽤 큰 사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의 과실인정비율을 일반화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2) 한편, 위 사건은 다가구주택에 있어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고 정확하지 않은 설명을 한 중개사의 과실에 대한 것으로,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사안별로 중개사, 중개의뢰인들의 각 행위 태양, 과실 정도가 다 조금씩은 다르므로, 위 판결이 모든 케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과실비율 인정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유사한 케이스에서 대부분 중개사의 과실비율을 50% 내외에서 정했던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분명이 파격적이고 중개사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내용의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3) 또 한편 역으로 해석해보면, 기존 중개사 과실 관련 판례에서는 중개의뢰인의 과실을 비교적 쉽게 인정해왔었는데, 이제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개사의 과실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개의뢰인의 과실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