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A)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썸 타는 사이였고, 사건 당일 A는 B에게 운전 연습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시간 가량 드라이브를 하다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서로 뽀뽀를 하고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A: 나는 대리 불러서 집에 갈게, 너는 택시타고 집에 가, 택시 불러줄게.
-B: 나랑 같이 자고 싶지 않아? 너네 집에 가는 건 어때?
-A: 앗! 정말?
-B: 나 몸매 별로다.
-A: 음하하.. 나는 좀 큰데 ㅎㅎ
아니나 다를까 A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애무를 했고 B가 허리를 들자 A는 바지를 벗기고 다양한 체위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다음날 아침 5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B도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우리 콘돔은 꼈냐?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라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A는 B를 아침에 할머니께 소개시켜 줄 생각이었는데 B가 돌변하여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하면 몸 망가지는데 책임질 거냐!!”
A는 B와 이야기 하면서 오해를 풀고 싶었으나 B는 갑자기 집을 뛰쳐나갔고, 뒤쫓아간 A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경 갑작스럽게 경찰들이 찾아와서 A는 까무라칠 뻔 했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입니다.
B는 신고 당시와 1차 조사 시 “A의 집에 도착하여 피곤해서 기절하듯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음부에 정액이 묻어 있었고 자는 사이 간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2차조사 에서는 피의자가 뒤에서 반바지 아래쪽으로 삽입했고 자신이 잠에서 깬 척하며 사정했는지 확인하고 질내사정을 했는지 추궁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B는 중요 부분에 있어서도 오락가락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식당 CCTV에 의하면 B가 먼저 A를 껴안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B가 먼저 교제의사를 피력하였고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B는 “너 나랑 성관계 하고 싶어?”라고 A에게 물어보았고 “집에 가지 않겠다” 라고도 했습니다. B는 몸매 얘기를 미리 한 것으로 봐서 이미 옷을 벗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성관계를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B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서로 좋아서 한 성관계였습니다. 여자가 먼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했고,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콘돔을 안 껴서 임신하게 생겼다고 화를 내며 경찰서를 찾아가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성이 망가진 사람들이 법과 국가기관을 감정 배출구로 삼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그런 이들의 감정노동을 세금으로 받아주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스스로 싸워야 합니다. 무고와 오해가 난무하는 시대에, 진실은 방어자의 손으로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의는 감정적 분노에 놀아나는 제도를 통해 실현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오직 준비된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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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질내사정 했다고 준강간 고소, 무혐의 불기소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